경남도, 소·염소 구제역 민·관 합동 일제점검
오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농협·생산자단체 협업
농장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방역 준수사항 점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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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3:16 | 최종 수정 2023.08.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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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염소 전업규모 2122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항 등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농가의 방역관리는 강화하고 있지만 소·염소 농가의 방역관리는 소홀할 수 있다.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10월~2월) 전 일제점검으로 구제역 차단 방역시설 보완 등 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농협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업으로 도내 부족한 방역인력을 보완하고, 민간 자율 교육과 사전 조사 후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지역농협과 협회(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흑염소협회)에서 우선적으로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방역 교육과 사전 조사를 하고, 일제점검 전 농가 스스로 방역관리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9월 18일부터는 지역 농협의 사전조사 결과, 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방역실태 단속을 한다. 방역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 1차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미개선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도에서는 점검실적이 부족하거나 개선 이행조치가 미흡한 시군은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해 시군의 적극적인 농가 구제역 방역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하는 만큼 축산농가 자율 방역의식 높이고 가축전염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속에 앞서 구제역 백신 적기 접종, 소독시설 구비·운영, 방역수칙 준수 등 이번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총 11건(소 10건, 염소 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1571두(소 1510두, 염소 61두)를 살처분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4년 8월 합천 구제역 발생(돼지 1건) 이후 비발생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