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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경남도, 가금농가로 유입 방지에 방역관리 집중
올해 동절기 첫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10 22:57 | 최종 수정 2023.12.11 01:49 의견 0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진전천 인근에서 지난 6일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8일 전북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고병원성 AI가 6건(H5N1형 4건, H5N6형 2건)이 확인됐으며, 경남도에서는 올해 동절기 들어 처음 검출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진전천 인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출입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AI H5항원이 검출됐던 창원 주남저수지(12월 6일)와 창녕 창녕읍(12월 5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분리(음성 판정)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고 진입로에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을 강화했다.

또 AI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 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는 이동 제한했다.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AI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축사 외부는 모두 오염지역이라 보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금농가에서 매일 의심축 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을 하고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는 위험 시기 도래 이전인 9월 중순부터 고위험 철새 도래지 12곳에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운영 중이며, 국내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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