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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오리농장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고병원성 여부는 1~3일 걸려

중수본, 4~5일 일시이동중지 명령
다행히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어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04 17:45 | 최종 수정 2023.12.05 13:46 의견 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중수본은 AI H5형 항원 확인 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서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이다. 대상은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 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 차량 등이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축산 농가는 사육 가금(家禽·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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