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사육 금지'···전북 만경강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경남도 및 전 시군 방역대책본부 설치,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유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주의→ 심각 단계 격상
1일부터 모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발동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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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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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 됨에 따라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 소재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으며 금번 동절기 국내에서는 첫 검출사례이다.
경남도는 1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즉시 격상하고, 도 및 전 시군에서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검사·점검·소독 등 방역조치 전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전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모든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1일부터 발동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감염 여부 조기 검색을 위해 도내 모든 오리농가(64호)에 1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긴급 일제검사를 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4개반)과 가금 전담관(220명)을 동원한 현장 밀착형 방역관리를 한다.
더불어 도내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 20곳을 점검하고 공동방제단(86개반)과 소독방제차량(38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가금농가와 관계시설의 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 및 종사자들께서는 축사 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지역이라 생각하고, 철새도래지와 타 가금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시 차량, 신발, 의복 등에 빈틈없는 소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4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첫 검출된 이후 38건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는 지난달 24일 이바라키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3건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