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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년 뒤엔 개고기 못 먹는다'···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09 15:52 | 최종 수정 2024.01.09 18:23 의견 0

개를 식용하기 위해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목한 흑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 개 식용이 금지됨으로써 영양식인 흑염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창현 기자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뿐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유예 기간을 두고 법안 공포 후 3년 뒤에 시행된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됐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해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태영호·안병길·이헌승·박성민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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