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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변경으로 온도 관리 중요"

지난 1일부터 38년 만에 '소비기한제' 시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09 20:31 | 최종 수정 2024.01.10 08:02 의견 0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제 대신 ‘소비기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는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식품업계의 비용·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했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 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생산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판매 가능하고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오는 2031년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제 안내 포스터

경남도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식품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신속 교체, 과학적인 설정 방법 등 준비사항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전면 시행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의 온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민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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