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농지 활용과 농업인 등의 편의 증대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류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농촌 체류 모델(개념과 설치 요건)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들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용성과 설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 연접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체류자의 안전도 확보했다.
▶운영 활성화 조례 개정, 제도 시행에 발맞춰 진행
군은 지난 3월 31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끝내고 가설건축물 범위에 쉼터를 명시하고, 존치 기간 연장 요건 등을 규정해 농지법을 보완했다.
이로써 신고 후 최초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회 이상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기능·안전·환경·미관 등에 대해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제도 시행 이후 군청에는 쉼터 설치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화와 방문 상담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으며, 4월 현재까지 총 9건이 접수되어 이 중 7건은 축조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는 쉼터 제도가 실질적인 체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향후 제도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 대응
최근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은퇴 후 농촌 정착을 고려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젊은 층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쉼터 제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농업과 전원생활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단기 체류가 가능한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장기 정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 및 전환 절차도 간편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건축 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의 서류를 첨부해 군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설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가스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설치하면 된다.
또 설치 후 60일 이내에는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 현황을 농지대장에 등재하거나 농지이용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농막의 경우 쉼터 기준을 충족할 시, 3년 이내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장 “불법 걱정 없이 머물 수 있어 마음이 놓여”
금남면의 한 농업인은 “그동안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해 농사일을 하면서도 불편함이 많았는데, 쉼터 제도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줘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안전 설비가 의무화된 점이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쉼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농지 활용과 농촌 활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하동군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농업인 등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기존의 농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쉼터 정책은 농지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쉼터 설치 문의와 신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 홍보를 확대하고, 필요시 조례를 보완하며 운영 체계를 더욱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