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지원 확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시 개정된 지침 확인
작업로 위험 구간 포장, 굴착기 지원 추가와 버섯류 자목 구입 등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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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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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개정으로 산림소득증대사업이 확대 지원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산림소득증대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사업인 ▲작업로 위험 구간 포장 지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지원 ▲굴착기 지원 추가와 버섯류 자목 구입 지원 사업 등이다.
올해부터 작업로 내 급경사 등 위험 구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비용을 지원해 임업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작업로 파손을 방지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청정 임산물 생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원 요건은 작업로의 종단기울기가 15%를 초과하고 작업 구간은 40m 이내여야 하며, 종단기울기와 포장 계획 등을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지난 2022년에 중단된 이후 올해부터 지원 요건을 보완해 다시 지원한다.
시설 규모(연면적)는 33㎡ 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철거가 쉬운 재질로 시공해야 하며 복층으로 설치는 불가하다.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해도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기준을 명확화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표고버섯·꽃송이버섯·복령버섯 자목 구입 비용을 2년에 1회 지원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올해 산림소득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업별 지원 자격, 요건,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시군 산림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