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령군 화정초 '작은학교 살리기' LH 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의령 화정면 소재 주택 5호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
LH와 협업해 작은학교·소멸 위기 마을 활성화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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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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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의령군 화정초 LH 임대주택(5호)의 예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소멸 위기 마을과 작은학교의 상생 발전을 위해 도, 교육청,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는 사업이다.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여건 개선 ▲작은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LH와 협업해 지역별로 임대주택 건립(10호), 빈집 정비(5호), 정주여건 개선 등을 하고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 환경 개선 등을 한다.
의령 화정초로 전입학할 경우 마을체험, 스포츠, 소프트웨어 교육 등 수업과 계절별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연극교실과 오케스트라 등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며, 교실 환경 개선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2월쯤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LH 임대주택은 의령 화정면 내 다자녀 유형 주택 5호로 전용면적 84㎡(약 25평)이며, 시중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하며 입주 자격 유지 시 2년씩,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3년 1월 19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이다.
신청은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팀(055-570-2143)으로 관련 서류를 구비 후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지난 2020~2021년 사업 대상지 4곳에 42가구 184명이 이주했으며, 가구당 4명 정도 이주해 오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하정수 경남도 교육인재과장은 “의령 화정초 작은학교 살리기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며 “도에서도 작은학교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