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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경북 경주 고속도 37㎞ 역주행한 택시기사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1.24 16:55 의견 0

새벽 5시에 대구에서 경북 경주까지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택시는 무려 37㎞, 22분간을 거꾸로 달렸다. 천만다행으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이 23일 오전 5시 37분쯤 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한 60대 택시기사를 검거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택시는 23일 새벽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북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택시 운전사 A(65) 씨는 이날 대구 중구 도심에서 20대 승객을 2명을 태운 뒤 한 명은 대구 동구에서 내려주고, 나머지 한명의 목적지인 경북 영천으로 가기 위해 경산 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운행 중 승객이 “영천으로 가야 하는데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택시기사는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해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고속도로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켰고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도 함께 나섰다.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은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천천히 주행하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일반 차량들을 정차시켰다.

이와 함께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 2대를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한 대는 대각선으로 세워 고속도로 1~3차로를 막고 다른 다른 한 대는 갓길에 세워 택시가 가지 못하게 막았다.

경찰이 23일 오전 5시 37분쯤 경부고속도로를 37㎞ 역주행한 택시를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해 정지시키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산경찰서는 역주행한 택시기사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반대 방향’이라고 말해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를 했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역주행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하던 택시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과 경찰에 협조해준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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