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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출산장려 위해 임신 전·후 지원 확대

경남 최초 '임신축하금' 50만 원
'난임부부 격려금' 매회 20만 원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24 23:43 | 최종 수정 2023.04.25 03:25 의견 0

경남 진주시가 저출산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으로 경남도 최초 '임신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임신축하금 50만원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은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출산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월 17일까지 소급해 지원 한다.

접수는 오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난임부부 20만원 격려금

진주시가 전국 처음 시행한 ‘난임부부 격려금’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 원씩 지원 한다.

이 사업은 임신·난임 지원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재도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난임부부의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54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 지원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정부 및 경남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난임 시술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이다. 다만 시술 결과가 자궁 외 임신, 화학적 임신, 시술 중단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시술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진주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

이 지원 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으나 24일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해 자부담을 최소화 한다.

신청 자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 또는 경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 적용차수와 동일하며 연령 및 소득제한 없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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