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반대 입장 밝혀···"돈 먹는 하마"
진주시, 도입 시 매년 수십억 원의 추가 지원 예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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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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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주민발안 조례 추진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5일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됐다.
진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3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수리된 이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례를 추진한 발안자측과 진주시측에서 각 2명의 발표자가 참석하고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영제 도입 찬반 의견을 밝히고,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됐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에서 지난해 2월 70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뒤 지난 2월 심사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공청회에서 발안자측은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항목별로 정산해 투명한 관리 및 감독으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준공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주시측은 준공영제 도입이 오히려 재정지원금 급증 및 파업 위험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근거로 최근 준공영제가 도입된 창원시와 청주시의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시측 발표자는 “발안자는 준공영제에 따른 항목별 정산으로 남은 돈을 환수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과 업체 간의 협약에 따라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산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준공영제의 폐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창원시는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방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안자측 발표자는 시측의 이러한 재정지원 증가 우려에 관해 “임금 인상분은 협약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제도가 바뀌어도 지원금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시측은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운수업체는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수준의 운송원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큰 변화 없이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도 시측은 창원시와 청주시의 사례를 들며 “창원시는 2021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22년과 2023년 매년 파업을 예고했고, 심지어 2023년에는 임금 협상 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일간 파업했다. 청주시도 2023년 협약 갱신을 앞두고 파업 예고로 시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임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라며 “현재의 제도 하에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영제 시행은 오히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시측은 발안자측이 준공영제 도입 이유로 언급한 업체 간 인건비 수준 차이에 따른 특정 업체의 인건비 착복 의혹에 대해서도 “운수업체마다 근무 여건이 달라 1인당 근무 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노사 간에 협의된 임금 체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에서 월 임금이 달라지는 것뿐”이라며 “현재의 제도가 항목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운수업체의 자율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제도적 특성으로서 운수업체도 이러한 특성 하에 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발안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측은 지난 2017년부터 준공영제의 장점을 잘 녹여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시행하면서 도시 확장에 따른 노선 개편,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화, 교통사고 감소,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와 같은 다양한 교통정책을 펼치는 등 준공영제로 이루고자 하는 효과를 이미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오는 10월 열릴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