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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오늘(28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선거일 전 9일까지

공개장소 연설, 확성장치 오후 9시까지 사용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 위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28 13:54 의견 0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선거운동은 총선 전날인 9일 밤 12시까지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유권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남 진주시을 선거구 강민국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오전 10시 이반성면 소재 반성시장 앞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총선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절차상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건넬 수 있다.

또 선거구의 읍·면·동의 수 두 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거리에 걸었던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원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오후 11시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 녹화 장비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으로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단체문자)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 추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와 광고주 명,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의 권리도 있다.

선거일을 빼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지지 호소 때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선거 운동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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