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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상기후에 따른 마늘·매실 피해 '농업재해' 인정···오는 13일까지 패해 신고 접수

겨울철 고온, 호우, 일조량 부족에 따라 마늘 2차 생장 피해
빨라진 개화시기 이상저온에 따른 매실 수정 불량 피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농약대, 생계비)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07 13:04 의견 0

경남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마늘, 매실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오는 13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마늘 2차 생장 피해와 매실 냉해 피해 신고를 접수 받아 피해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이 마늘 피해농가를 찾아 농작물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이상저온(냉해)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농약대의 경우 ha당 마늘은 240만 원, 매실은 249만 원, 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이다.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를 입은 작물

마늘 2차 생장(벌마늘)은 마늘에 2차 생장이 일어나 보통 6~9개의 마늘쪽이 2~4개씩 더 분화돼 크기가 작아지고 마늘쪽은 18~27개가 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씨마늘(종구)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별 피해 원인은 마늘의 경우 ▲평년 대비 겨울철 높았던 기온 ▲2~3월에 내린 지속적인 강우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이 원인이이다. 매실은 ▲올해 개화 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2~3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매실나무. 이상 경남도

작물별 피해 내용으로는 마늘은 지상부 생육 부진과 2차 생장(벌마늘) 피해가 발생했고, 매실은 수정 불량과 꽃 기관 형성 저하와 불완전화 발생 증가로 평년 대비 수정률이 15~2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규모로는 마늘 약 206ha(남해 200ha, 하동 6ha), 매실 약 136ha(하동 96ha, 사천 40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 조사 이후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마늘과 매실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2~2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한 시설채소의 피해(2361ha)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을 건의해 인정받아 피해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늘과 매실 품목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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