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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작물 피해 농작물 재해로 인정받는다

오는 4월 5일까지 피해농가 접수, 조사 후 재난지원금 지급
채소류 ha당 240만 원, 대파대 ha당 442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19 14:34 의견 0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오는 4월 5일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를 한다. 재난지원금은 정밀조사 기간인 지난 18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급한다.

수박농가 피해

조사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채소 등 시설작물 피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ha당 240만 원 ▲대파대 ha당 442만 원이다. 현재 경남도내 피해 규모는 약 1270ha로 파악하고 있으며 약 4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딸기농가 피해. 이상 경남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박 등 시설작물에 ▲곰팡이 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으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일조량이 부족으로 ▲곰팡이 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의 많은 피해를 입은 수박·멜론 농가를 대상으로 16억 원을 투입해 영양제 구입 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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