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간의 '부산 참극'…'여친 비방 댓글'이 발단됐다
사망 유튜브 방송하다 흉기에 찔려
3년 전부터 유튜브 통해 서로 비방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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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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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간에 일어난 '살인 참극'은 흉기에 살해된 유튜버가 용의자의 유튜브에서 여자 친구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50대 유튜버 A 씨는 부산지법 앞에서 같은 유튜버 B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경북 경주에서 붙잡혔다. B 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붙잡힌 50대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8분쯤 경주에서 압송돼 부산 연제경찰서에 도착했다.
A 씨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해 경찰서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A 씨는 검은색 상하의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B 씨의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연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약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방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숨진 B 씨의 여자친구를 비하하는 댓글 등을 달아 온라인상에서 싸움을 벌였고 사태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들이 서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건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 씨는 폭행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오전 11시 재판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을 찾았다. B 씨는 A 씨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향하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B 씨가 법원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전날(8일) 시내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흉기 길이는 35㎝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119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4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추격 끝에 범행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