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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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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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게 됐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을 기각했다. 또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었다.
이후 신청인들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은 정부에 진행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했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등 49건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신청인들을 대리한 변호인측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