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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신상 등록의무 위반 성범죄자 검거

관리 성범죄자 소재 불명돼 체포영장 발부 후 추적해 자진출석 유도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22 15:31 의견 0

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상 등록의무를 위반한 30대 성범죄자 남성을 지난 21일 자진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22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재된 성범죄자였지만 소재가 불명됐었다.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 제공

성범죄자는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등) 변경이 있을 땐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남성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 중 가족을 통해 소재가 파악돼 자진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해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한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범죄자 개인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주경찰서는 신상 정보등록 대상자 7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 경찰관들이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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