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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가져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27 22:40 의견 0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집현면 소재 요양센터인 ‘공덕의 집’과 합동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32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사고 당시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어르신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안전으로 나누어 각각 ▲교통사고 현황을 알아보고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한 보행 3원칙을 홍보했다.

어르신들이 지난 25일 진주 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망자까지 생겼다"며 "어르신들은 신체 노화에 의해 인지 및 반응속도 저하로 기어 혼동, 엑셀과 브레이크 혼동 등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스스로 차량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 자가진단해 불가능하다 판단할 경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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