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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공연용' 구속심사 연기 요청 기각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5.23 18:52 | 최종 수정 2024.05.23 18:58 의견 0

법원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 측이 오는 24일 낮 12시 진행할 예정인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김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와 김 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전 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와 전 씨는 24일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 및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음주 사실을 사고 10일 만에 인정했지만 택시 충돌 후 도망을 간 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알코올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이번 영장에 적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한 정확한 음주 측정치를 도출한 뒤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음주보다 도주 치상죄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전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다만 음주 충돌사고 이후 김 씨의 옷을 갈아입고 대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로 자백한 김 씨 매니저의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하 차량출입구로 로 출석한 그는 오후 5시쯤 모든 조사를 마쳤지만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며 나오지 않다가 밤 10시 30분이 넘어 경찰서 1층 로비로 나왔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는 단 14초짜리 말만 던지고 황급히 차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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