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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 씨의 경남 창원 공연 관람 취소 수수료 논란

관람객 "가기 싫은데 취소 수수료만 10만 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19 11:13 | 최종 수정 2024.05.19 11:23 의견 0

지난 18일 오후 6시 열린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 경남 창원 공연은 좌석을 거의 다 메웠다. 하지만 SNS 등에는 예매를 취소하려는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공연장 주변 주차장엔 김 씨의 차량 충돌사고 후 이어진 거짓말과 은폐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온 전세버스에서는 김 씨의 상징색인 보라색 옷을 입은 50대 이상 여성들이 잇따라 내렸다. 중년 여성들의 트로트 팸덤 현상 현장이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생각엔터테인먼트

반면 김 씨에게서 실망해 창원 공연 등 향후 공연 예매표를 취소하려는 예매자들의 불만도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다. 취소 수수료가 무려 10만 원이 넘는 사실을 알고선 온라인에서 성토하는 사람도 많았다.

김 씨의 ‘음주 뺑소니’ 의혹이 알려진 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음주를 한 사실이 절대 없다”며 예정된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콘서트 예매 취소하려니 수수료를 10만원 넘게 내라고 한다", "취소 이유가 가수 탓인데 수수료도 내야 하나", "양심이 있으면 공연을 안 해야하는 것 아닌가"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표 예매를 한 멜론티켓에 따르면 김 씨의 공연 티켓 가격은 VIP석 23만 원, R석 21만 원이다.

규정에 따르면 주최 측이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 관객이 예매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매 후 8일이 지난 뒤 관람일 10일 전에 취소를 하면 한 장에 4000원의 반환수수료를 내고 관람일 9~7일 전 10%, 관람일 6~3일 전 20%, 공연 2~1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김 씨의 택시 충돌 사고(9일 밤)가 알려진 것은 창원 콘서트를 4일 앞둔 지난 14일이다. 이때 바로 예매를 취소해도 VIP석은 1장에 4만 6000원, R석은 4만 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었다.

일부 팬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지만 소속사는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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