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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족센터, 도내 결혼이민자 대상 '법정 통·번역인 양성교육' 한다

지난 2021년부터 결혼이민자 24명 자격 취득
법률지식, 필기·구술 교육, 모의시험 등 실전 교육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27 13:43 의견 0

경남도와 경남도가족센터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2024 법정 통번역인 양성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대법원에서 하는 ‘2024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을 대비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3개 언어 권역별로 교육이 진행된다.

결혼이민자 30명이 경남도가족센터에서 '법정 통·번역인 양성교육'을 받고 있다. 경남도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은 대법원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에 근거하여 법정통·번역인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29개 평가 대상 언어(2023년 시험 기준)를 대상 필기 및 구술시험을 한다.

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 사법 통역사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을 대비해 교육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통역 주의 사항, 법원의 이해 등) ▲필기시험 대비 교육 ▲구술시험 대비 교육(대화 통역, 시역, 순차 통역) ▲모의시험 등으로 총 20시간 과정이다.

경남도가족센터 정연희 센터장은 “경남 도내 결혼이민자의 언어 강점을 활용한 전문 일자리 창출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경남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 통·번역인 양성교육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109명이 교육을 수료해 그중 24명이 인증 및 준인증 법정 통·번역사 자격을 취득해 법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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