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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하겠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10 11:06 | 최종 수정 2024.06.10 14:10 의견 0

정부가 지난 9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 선언에 따른 조치로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또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의협은 지난 9일, 오는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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