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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3곳 집단휴학원 강요"···경찰에 수사 의뢰

"온라인수업 거부하라며 공개인증 강요도"
경찰에 한양대 의대생들 수사 의뢰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5.28 00:53 의견 0

교육부가 비수도권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해놓고 모든 주차(週次),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이날 현재 21개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칙 개정 없이도 각 대학은 증원된 인원대로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했고, 이 부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대학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학의 동맹휴학 운직임과 관련해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유급에 대해선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말로 판단한다"며 "아직 학기 말이 도래하지 않았다. 학년말 유급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심 기획관은 또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하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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