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쯧쯧~, 경찰관도 김호중에게서 배웠네"···'만취 운전' 경남도경찰청 여경도 차 버리고 도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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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4:33 | 최종 수정 2024.07.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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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경남도경찰청 소속 여자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같은 경찰에 붙잡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경남도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중 음주 단속을 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난 도경찰청 소속 여경 A 씨(경장·일반 공무원 8급 상당)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토요일인 지난 6일 새벽 1시 3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무시하고 약 600m를 차를 몰고 달아났고, 이어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날은 경남도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한 첫 주말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을 포함해 5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를 두고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도 있어선 안 되지만, 이젠 경찰관까지 김호중(트로트 가수)의 음주 후 도망을 배웠네"라는 등 비난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구속 기소돼 있다.
김 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이후 줄곧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10일 만인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6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앞으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상책이란 비아냥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