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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대' 조남관 변호사, 재판 1주일 앞두고 사임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04 18:28 | 최종 수정 2024.07.04 18:40 의견 0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를 변호하던 조남관(59) 변호사가 첫 재판을 1주일 앞두고 사임했다. 김 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씨는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 변호사를 선임해 범죄 혐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조 변호사는 총장 직대까지 한 사람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피의자를 변론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 3일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검찰 수사까지만 변호하기로 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6시간을 버티다가 정문으로 나오는 김호중 씨, 오른쪽이 조남관 변호사다. KBS 뉴스 캡처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찰에 몸담아왔다.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한편 김 씨는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이후 줄곧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10일 만인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김 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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