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베트남 노래방서 마약파티 한국·베트남인 6명 검거
진주서 최근 1년간 4차례 20명 적발
노래방 유통책·중간책 등 구속영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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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23:42 | 최종 수정 2024.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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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있는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한 베트남인과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다.
4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진주에 있는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파티를 벌인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진주에는 인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동남아 인부가 많아 베트남 노래방이 많고 마약이 밀매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경찰은 최근 한 베트남 노래방을 급습,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 여성 1명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이 베트남 노래방에서 MDMA, 이른바 ‘엑스터시’를 알약 형태를 맥주나 음료에 타 마셨다.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암페타민, 헤로인 등 다른 약품에 비해 마약으로 사용된 지는 오래되지 않은 약물이다. 엑스터시나 몰리(Molly), 핑거즈(Pingers), 컵케이크(cupcake)로 불린다.
경찰은 이들 4명과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운반 및 유통책을 뒤쫓아 다른 노래방에서 마약 투약 후 파티를 한 일당도 적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진주의 베트남 노래방 등에서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 여성 2명이 MDMA와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이들 중 2명을 체포했다. 달아난 3명은 뒤쫓고 있다.
이들에게 MDMA를 판매한 유통책은 진주에서 택시 기사를 하던 60대였다.
그는 베트남 국적 아내와 함께 지난 6월 7일 택시 안에서 캄보디아 중간책에게 MDMA 50정, 500만 원어치를 넘겼다.
이 약은 한국인에게 넘겨져 지역 유흥가 종사자들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이 한국인 판매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진주에서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을 포함해 최근 1년여 동안 베트남 노래방에서만 4건의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지난해 4월 베트남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1명이 검거됐고, 지난 6월에는 다른 베트남 노래방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귀화 여성 2명과 불법체류자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한편 동남아 지역의 정부들은 일부 마약 유통을 합법화 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준에서 마약 유통 미챠 투약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