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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갖히면 울리는 사이렌 장치 있었어야"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서 40대 장애 여성 사망사고 철저 수사 촉구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22 14:44 | 최종 수정 2024.08.22 15:20 의견 0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갇혀 숨진 40대 여성 사건과 관련, 장애인 단체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중징계를 촉구했다.

22일 (사)경남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회원 일동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날씨에 밀폐된 차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발달장애인을 생각하면 부모들의 가슴은 찢어진다”며 “순찰차 특성상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인 지적장애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울분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의 최대 희생자는 발달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문이 이유 없이 열려있지 않아 장시간 차량 안에 사람이 방치될 경우 사이렌이 울리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40대 발달장애인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누군가 책임 소재가 발생한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중징계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정신 질환이 있는 40대 A 씨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6일 밤 2시쯤 파출소 앞으로 와 현관 앞을 서성이다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 시신 검안 결과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은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시·도청 별 3급지 지역 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에서 근무 상황 준수 여부, 근무 교대 시 팀 간 사무·장비 등 인수인계 여부, 중간관리자 관리·감독 실태 등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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