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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수사심의위, ‘디올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06 20:15 | 최종 수정 2024.09.07 14:13 의견 0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권고는 참고 사항으로 구속력은 없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에서 제16차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해 이들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9월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해당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에서 지난해 11월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고발장은 12월 검찰에 접수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 구성 3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날인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이날 심의에는 김 여사의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세트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전원과 김 여사 측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각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 또는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의 변호사는 "심의 위원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질의를 주로 받았다. 김 여사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절했고, 통일TV 송출 재개 요구를 받은 (대통령실의) 조 모 행정관이 '그럴 권한이 없다'며 거절한 점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또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낸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안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을 기계에 번호가 적힌 공을 넣고 룰렛방식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열린다. 이런 이유로 결과가 주목됐다.

앞서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수사심의위에서 혐의를 인정해 받아들여졌다.

최 목사는 이날 낮 12시쯤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 씨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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