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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 적발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5건 적발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적극 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06 21:35 | 최종 수정 2024.09.06 21:37 의견 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대리구매 행위자의 SNS대화내용 캡처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버젓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 제공한 행위 수사로 5건을 적발했다.

이상 경남도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 씨는 X(구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A 씨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해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단속 전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을 사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으로 법질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곳의 업소와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곳 업소 등 총 30곳에 청소년보호법 저촉 사항을 먼저 시정하는 등 계도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는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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