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10억 로또' 국고 귀속될 뻔···부산 사상서 팔린 로또 1등 당첨금, 기한 며칠 앞두고 찾아가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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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19:31 | 최종 수정 2024.09.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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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수령 기한을 며칠을 앞두고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기한은 오는 9월 19일까지였다.
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 1085회차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을 얼마 남지 않은 지난 4일 농협에서 당첨금을 찾아갔다. 이 복권은 지난해 9월 16일 부산 사상의 한 판매점에서 팔린 복권이다. 당첨금은 10억 7327만 원이었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 7월 31일 이 회차 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사상구의 복권판매점이었다. 1등 당첨번호는 4, 7, 17, 18, 38, 44로 당첨자는 모두 23명이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을 구입한 뒤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동행복권 측은 농협에서 당첨금을 찾아가 왜 늦게 받아갔는지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108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23명 외에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36번)은 80명으로 5142만 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461명으로 118만원씩을 받았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5만 667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47만 552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