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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친정 온 딸에게 미안해서 줬더니..." 부녀 함께 '월 1100만원' 연금복권 당첨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2.27 13:05 | 최종 수정 2023.02.27 16:19 의견 0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1등(1장), 2등(3장)에 동시 당첨된 구매자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당첨자 A 씨는 연금복권 5장을 사서 1장을 친정에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것도 2등에 당첨됐다.

A 씨가 산 5000원권 복권 5장이 모두 당첨됐다.

연금복권은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가 같으면 2등이 되기 때문에 같은 번호로 상이한 5개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과 2등이 동시당첨될 수 있는 구조다.

1등은 달마다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달마다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그는 “평소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왔다”며 기뻐했다.

A 씨는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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