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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권, 대학에 맡기겠다"···국립대 총장, 의료계, 종교계 건의 수용

'복귀 전제돼야 승인' 기존 방침 철회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29 23:39 | 최종 수정 2024.10.30 00:27 의견 0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휴학계를 낸 학생이 다음 해 복귀 의사를 밝혀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육부는 29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의 온라인 간담회 이후 “학생이 개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경상국립대병원을 찾은 가운데 의사와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갈등 중재안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동맹 휴학’이기 때문에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지난 6일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주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건부 휴학 승인’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자,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선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해왔다.

전국 10개 거점국립대의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28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었다.

또 이날 7개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비슷한 중재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는 지난 22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이뤄지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26학년도는 물론 이미 수시 원서가 제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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