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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내년 복귀' 조건으로 승인… “동맹휴학은 불허”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08 08:38 | 최종 수정 2024.10.08 15:51 의견 0

정부가 내년 1학기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조치를 한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결의한 ‘동맹휴학’은 불허한다.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학제 개정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강의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각 대학이 휴학원을 승인해준다. 내년도 학사 운영 정상화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정부 정책 반대 목적인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허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 교육부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올해 복귀할 경우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으로 원활하게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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