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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위한 법전법 개정안 발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01 18:31 | 최종 수정 2024.11.01 18:33 의견 0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1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300만 명 이상 시도 중 경남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다.

박대출 의원

법전원은 지난 2008년 전국 25개 대학이 정부에서 2000명 정원 인가를 받았다. 당시 도내에서는 경상국립대 등 2개 대학도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당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권역에 정원을 배정했다. 부산권의 정원은 전체의 10%인 200명으로 전국의 인구 비중 14.8%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경남도도 박 의원 법안 발의와 함께 "법전원 전체 정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방 법전원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역 공약에 반영하고 법전원 설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를 했다.

도는 인가된 25개 법전원에서 연 2~3% 정도의 학생이 중도탈락 한다는 점을 들어 상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도록 경남 법전원 신규 정원 인가를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경남 법전원은 지역의 산업 특수성에 맞춰 ▲방위산업 계약, 우주항공해양 등 전문산업형 ▲산업 재해와 노동사회 전문가 분야 등 다양한 전문법률 특화 법전원 제도 도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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