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의령군
단속 대상은 의령군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가구 등을 대상이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출 금지 구역에서 무단 이동 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