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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14 15:10 | 최종 수정 2024.11.14 17:53 의견 0

경남 의령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의령군

​단속 대상은 의령군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가구 등을 대상이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출 금지 구역에서 무단 이동 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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