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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1.28 11:45 의견 0

정부가 오는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의 한 주유소. 더경남뉴스 DB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는 23%를 인하해 운영 중이다.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에 적용되는 LNG 수입 관세 0%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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