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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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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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는 23%를 인하해 운영 중이다.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에 적용되는 LNG 수입 관세 0%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