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신청률이 낮았던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내년 2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시의회의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시행일을 당초 계획보다 빠른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또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사업비는 총 38억 7500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핰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 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

당초 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예산안 37억 5천만 원(1인당 15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피해주택 관리 비용 추가 지원을 요청해 가구당 5만 원의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피해 주택이 시에 있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별도의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은 없다.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해 지원할 수 있지만 기존 ‘전세피해 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은 전국 최대인 최대 2년간 96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대출 요건, 이주 요건 등에 걸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번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돕기 위해 ▲전세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주거안정 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속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