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5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으로 지원 신청 가능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 매칭 및 절차 대행 수수료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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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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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이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으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051-888-4251~8)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 정지, 우선 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 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금융지원 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