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 탄핵소추결의서가 대통령실에서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정지됐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대통령직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끝까지 헌법재판소 판단과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하야를 하지 않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담화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3일)의 배경과 정당성을 주장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
더불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기관들의 동시다발적인 수사에도 대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못 박고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수사 기관들의 1차적 판단이 주요 변수다.
둘 다 녹록지 않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정지 상태로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검경 등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소수의 참모진과 변호사들과 함께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변호사 일부도 변호인단에 참여한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빨리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증언들이 불리한 사안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선고를 빨리 할 가능성이 크다. 노·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기한을 앞당겼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울 출국금지 하고 11일에는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체포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도 같은 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물론 8시간 경호실과 대치하다가 본청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는 자료만 받아갔다.
윤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 후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이들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담화에서 밝힌 대로 ▲야당의 행정·사법 마비 시도 등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할 전망이다.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힌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계획을 읽을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이를 집중 부각시켰다.
내란죄는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어서 집행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야당의 4번 시도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아직도 정부로 이송하지 않고 있지만 여건상 국무회의가 거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측근과 변호인들과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 수사 기관들의 내란죄 수사,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 등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윤 대통령의 의도가 거세진 여론에 탄핵으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이들 사안에 법리는 물론 향후 여론의 향배도 무시 못할 변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