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표준지 7만 1981필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를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지가 공시에서 공시 지가를 공표해 근처 토지의 감정 평가의 표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지난 2020년 수준의 시세반영율(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고, 부동산 실거래 기준 65.5%의 시세를 반영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2.93%이고, 경남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1.35%로 전국 평균치보다 낮다. 경남에서는 거제시(0.33%)가 변동률이 가장 낮고, 김해시(2.02)의 변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4일에 공시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 조건인 만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과 해당 시군구와 협조해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