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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 복권 사신 분들!'···창원 판매점서 판 로또 '1등 18억' 내년 2월 소멸

올해 2월 3일 추첨…한 달여 남아
같은 회차 창원서 산 2등 당첨자도 미수령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2.23 09:48 | 최종 수정 2024.12.23 11:35 의견 0

경남 창원에서 지난 2월 판매한 로또복권의 1105회차 1, 2등 당첨자가 소멸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도 수령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미수령 1등 당첨자가 복권을 구입한 곳은 창원시 성산구의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한 명도 창원시 의창구에서 사갔지만 아직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금액은 18억여 원이고 2등은 5500여만 원이다. 내년 2월 4일이면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지난 2월 3일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수령 독려 안내문. 동행복권

23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05회차의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해당 회차의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으로 내년 2월 4일 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이다.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창원시 의창구와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입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동행복권 김정은 건전화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 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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