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100원에 타는 거 에나가?"···경남 진주시,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 구매해야···부모 카드 안 돼
대중교통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시켜 경제 활력 기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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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19:40 | 최종 수정 2025.01.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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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오는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당초 청소년 무료 승차제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용 횟수나 이용 한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해 최소한의 요금을 받기로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100원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 사용 시에는 혜택을 못 받는 다. 카드를 이용한 무료환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기존에는 부모 동행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 카드를 사용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해 결제할 수 있었으나, 100원 요금제에서는 부모 등 타인의 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구매해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의 경우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고생 '100원 시내버스'는 지난 2024년 하동군에서 경남 최초로 운행돼 각 시군에서 도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