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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100원에 타는 거 에나가?"···경남 진주시,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 구매해야···부모 카드 안 돼
대중교통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시켜 경제 활력 기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1 19:40 | 최종 수정 2025.01.02 13:45 의견 0

경남 진주시가 오는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진주시의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시행 포스터

시는 당초 청소년 무료 승차제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용 횟수나 이용 한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해 최소한의 요금을 받기로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100원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 사용 시에는 혜택을 못 받는 다. 카드를 이용한 무료환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기존에는 부모 동행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 카드를 사용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해 결제할 수 있었으나, 100원 요금제에서는 부모 등 타인의 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구매해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의 경우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고생 '100원 시내버스'는 지난 2024년 하동군에서 경남 최초로 운행돼 각 시군에서 도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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