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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주당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되는 근거 법률 뭔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19 21:28 | 최종 수정 2024.12.20 03:36 의견 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이 한 대행의 탄핵소추를 거론하자, 총리실이 19일 “어느 법률에 의한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받은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데 어느 법률과 규정에 의한 결론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오늘 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의 요구’”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를 국회에 다시 한번 의논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법안을) 의결해오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여러 검토 결과 농업 관련 4법은 시장 경제 원리나 국가 미래를 위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쌀 등 농작물에) 시장 가격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쌀이 과잉 공급돼 나오는 공간에 새로운 부가가치 높은 농작물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간 보험시장에서 성립될 수 없는 조문이 너무 많다”며 “보수 정부뿐 아니라 진보 정부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근본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이 메우지 못한 부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시스템이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정치 관련 법에 대해서도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고, 그것을 최대한 지키고자 11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附議)하는 시스템을 여야가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자동 부의 제도가 없어지면 다시 (연말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산 집행 차질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까지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활동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을 포함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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