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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지원액은 월 20만 원

한 자녀 및 어린이집 입소 가구도 대상

정화영 수습기자 승인 2025.01.09 15:15 | 최종 수정 2025.01.09 15:19 의견 0

경남 김해시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경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아동가구 기준)로 생후 24~35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기존의 다자녀가구 기준, 어린이집 중복 제외 조건을 폐지해 한 자녀 가구거나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돌보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을 수행하는 (외)조부모는 돌봄 사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활동 때마다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기록을 하며 수시 전화, 현장 모니터링을 한다.

신청을 하려면 해당 가정의 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15일로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손주돌봄수당 확대 지원으로 보다 많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해 아이와 보호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생시대에 필요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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