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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 재보선 경남서도 거제시장 등 3곳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성추행 혐의 등
모두 국힘 소속… 국힘 후보 공천 관심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0 19:35 | 최종 수정 2025.01.11 02:44 의견 0

전국적으로 예정된 4·2 재보궐선거에서 경남의 3곳(10일 기준)에서도 선거를 치른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 지역구이며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1곳이다.

다만 4월 2일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이 오는 2월 28일까지여서 재보궐선거가 더 있을 수는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를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는 4월 2일이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경남도선관위 건물 전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캡처

1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거제시장과 도의회 창원 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는 재선거, 의회 여직원 성추행 의혹 사퇴 사유로 양산시의회 마선거구(동면·양주)는 보궐선거를 치른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거제시장 선거가 치러진다.

박종우 전 거제시장은 지난 2021년 7~9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 A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주고, A 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거제시장 보선에서는 보선 사유가 더 생길 수 있다.

가령 도의원이 시장 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2월 28일까지 사퇴하면 보선 사유가 생긴다. 또 보선 출마로 도 의원이 사퇴한 선거구에 시군의원이 같은 기간까지 사퇴하면 역시 보선 확정 사유가 생긴다.

다만 거제시의원이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면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 가능하다.

또 경남도의원 창원 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에서는 이장우 전 의원이 9일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았다.

양산시의회 마선거구(동면·양주)에서는 김태우 시의원이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의혹으로 중도사퇴해 선거를 치른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거제시장 재선거의 경우 이날 현재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씩 등록했고 무소속 후보도 2명이 나왔다.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는 현재 민주당 후보 2명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3개 사고 지역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후보를 낼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3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장·지방의원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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