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4월 2일 3곳서 재보궐선거 치른다
공직선거법 위반·성추행 혐의 등
모두 국힘 소속… 후보공천 관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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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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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도의원의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경남 3곳(9일 기준)에서 선거가 펼쳐진다.
선거구별로는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1곳이다.
거제시장 선거는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지난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경남도의원 창원 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는 이장우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확정됐고,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동면·양주)는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명이 거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 경쟁률이 가장 높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각각 6명씩 등록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무소속 후보도 2명이다.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는 민주당 후보 2명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거제시장 재선거에는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정한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자동응답) 투표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50%를 적용해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또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100% 경선을 거쳐 확정된다.
국민의힘도 4·2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천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도내에서 재·보궐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 3곳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단체장인 만큼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낼 지 관건이다. 거제에선 시민단체와 야당이 여당에 ‘무공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과 맞물린 데다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까지 띠면서 여야 간 각축전이 예상돼, 후보를 내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세 곳 모두 국민의힘 자치단체장과 도·시의원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후보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만약, 당규를 어기고 국민의힘이 후보공천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뭇매와 함께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