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판사 입법'으로 발부 받았다면 내란죄 수사는 무효"
"사법부가 절차 어겼다면 수사 정당성 상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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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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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것과 관련해 "참 어이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판사 입법'으로 받았다면 내란좌 수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통(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 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좌파 성향의 법조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이어 "이런 주장과 관련한 의혹 등을 질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법부까지 이런 적법 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돼 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상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