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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공문은 법률 논란 있어, 공조본 체제 하에서 영장 집행해야"···윤석열 대통령 체포 '일임' 요청 거부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6 16:20 | 최종 수정 2025.01.06 20:05 의견 0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공문을 발송하자 이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조본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의 집행' 조항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체포영장의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과거에 검사가 경찰 소속 일반사법경찰 지휘권이 있을 때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소속 수사관(사법경찰)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었고, 검찰 소속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지금은 형소법 81조는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했다.

즉, 법이 바뀐 지금은 공수처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집행 지위를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란 해석이다. 또 형소법 제81조를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을 지위하면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기존 사건번호가 소멸돼 체포 영장도 새로 받아야 하고, 사건 이첩 없이 영장만 이첩해 집행한 전례도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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