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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사 액션인가 헛다리인가'···윤석열 대통령, 헌재서 병원 갔는데 또 강제 구인 구치소 간 공수처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21 20:16 | 최종 수정 2025.01.22 13:25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진료를 받기 위해 헌재 인근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갔는데도,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한다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엉뚱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헌재를 출발해 경복궁 근처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더경남뉴스 DB

법무부는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했고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며 "자세한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5시 46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내부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밤 9시 이후엔 구인 대상자가 거부하면 할 수 없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6시간 만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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