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사 액션인가 헛다리인가'···윤석열 대통령, 헌재서 병원 갔는데 또 강제 구인 구치소 간 공수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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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20:16 | 최종 수정 2025.0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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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진료를 받기 위해 헌재 인근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갔는데도,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한다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엉뚱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헌재를 출발해 경복궁 근처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했고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며 "자세한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5시 46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내부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밤 9시 이후엔 구인 대상자가 거부하면 할 수 없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6시간 만에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