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출석 불응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중···서울구치소에 검사·수사관 6명 보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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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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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톻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은 보안 구역이어서 휴대전화를 들고 진입할 수 없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16·17·19일에 이어 20일까지 4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례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공수처의 강제 구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